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공정위의 과징금 수납률 34퍼센트에 불과하다' 최근 한 언론의 보도입니다.
공정위가 지난 1월에서 8월 사이 부과한 과징금 중 걷어들인 건 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그러나 공정위는 적극적인 수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내용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34%에 불과하다던 공정위의 올해 과징금 수납률은 8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해당기사의 수치, 아직 납부기한이 다되지 않았거나 소송 등으로 인한 집행정지 처분을 인용한 건들까지 모두 포함한 건데요.
하지만 이들은 아직 수납대상이 아닙니다.
또 공정위는 임의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압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납 처분 집행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서커스에서 공중곡예를 하는 사람 발 밑에는 안전망이 쳐져있죠.
이 안전망 덕분에 공연자는 마음 놓고 화려한 묘기를 선보이는데요.
고용에도 이 안전망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입니다.
하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고는 그동안 안전망 없이 외줄타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위기를 맞을 때면 일자리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호하고자 정부는 지난 9월 특고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 혜택도 볼 수 있는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궁금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하나씩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른바 '투잡'일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가입 가능합니다.
특고 특성 상 여러 회사에서 동시에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이 줄어들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 임금근로자와 달리, 특고의 경우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이 빈번하죠.
이 경우, 실업급여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7일 후가 아닌 4주 후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요즘 온라인으로도 주문제작상품 많이 구매하시죠.
맞춤 정장부터 내 발에 꼭맞는 구두, 내 이름이 새겨진 지갑이나 스마트폰 케이스까지, 나만의 물건을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선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구매한 물품이 주문제작상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미리 상품의 규격이나 색상 등을 정해놓고 그중에서 골라야하는데, 주문 후 제작에 들어간다고 해서 '주문제작상품' 이라고 말하며, 환불도 안 된다고 명시한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문제작상품의 '청약철회 거부'대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글쓴이는 정말 환불받지 못하는 걸까요?
전자상거래법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환불이 불가한 요건은 바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맞춤으로 제작된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경우 등 입니다.
이 경우 사전에 환불 불가에 대해 고지하고 소비자 동의를 구하겠죠.
하지만 글쓴이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하거나 글쓴이에게만 맞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무늬만 '주문제작상품'에 피해입지 않으려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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