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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생활 속 위험 요소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생활 속 위험 요소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1.06.07

김태림 앵커>
도로 파손과 장마철 붕괴 위험이 있는 담장, 또 불법 주정차까지, 일상 속 위험 요소를 국민들이 신고하고 이를 통해 개선하는 '안전신문고 행정서비스'가 있습니다.
정책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한다면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에 대해, 장진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박범수 단장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장진아 국민기자>
생활 속 불편사항, 위험 사항을 신고하는 것이 안전신문고인데요. 신고 가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박범수 단장>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들이 생활을 하다가 생활 속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어떤 무엇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길가에 걸어가다가 맨홀 뚜껑이 파손됐다고 그러면 그것도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가 가능하고요.
지나가다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하고 안전 담장 같은 게 파손됐다 그러면 그것도 신고 가능하고 다리 난간도 신고 가능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도 신고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그중에서 가장 많이 신고되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 박범수 단장>
현재 올해 금년도 1분기 것을 보면 불법 주정차 신고가 60% 정도로 가장 많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안전신고가 27%, 생활불편 신고가 9% 코로나19 신고가 4% 정도 신고 조치되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또 얼마나 많이 신고되나요?

◆ 박범수 단장>
안전신문고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14년부터 작년 말까지 360만 건 정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월부터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문고가 통합됐는데 통합 이후에 한 4월까지 신고 접수된 것은 150만 건 정도 신고가 접수됐고요.
매일 지금도 현재 1만 2천 건 정도씩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또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박범수 단장>
먼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시려면 스마트폰에 발견된 위험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거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기가 위험한 것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안전신문고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신문고 앱 내에 있는 카메라 기능 두 가지 다 사용해서 신고해서 위험요인을 첨부해서 신고하면 되는데 불법 주정차만큼은 안전신문고 앱 아래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카메라를 사용해서 또 불법 주정차가 발견된 것을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신고 내용 진본성을 확보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전동킥보드도 신고할 수 있나요?

◆ 박범수 단장>
전동킥보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 안전신문고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됐다고 하는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갑자기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또 분석해 보면 3월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 장진아 국민기자>
무효 처리되는 그런 신고 건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박범수 단장>
지자체 공무원이 무효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민원 처리한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 접수된 것은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고가 접수됐을 때 이 신고 내용이, 조치가 신고 접수됐을 때 지자체에서 먼저 발견해서 조치가 진행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완료 처리해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무효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한 지자체의 포스터가 기억이 나는데요.
'신고하고 포상 받자'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포상 제도가 따로 있나요?

◆ 박범수 단장>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방치하지 말고 제거해서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권장, 활성화하도록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위험요소라든가 사고 개선에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신고를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법 주정차 같은 신고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그런데 이 포상금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 박범수 단장>
코로나19는 겪어보지 못한 재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 제보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운영했는데요.
국민들이 이 신고가 남발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작년 12월까지 하고 코로나19 신고 포상제를 중단했는데요.
최근에도 우리 국민들은 불법 주정차 신고를 포상금을 주는 줄 알고 많이 항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위반된 것을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된 것은 포상금을 안 주고 있거든요.
다만 이것을 신고하면서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신고라면 그런 것만 골라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처리 결과는 바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 박범수 단장>
국민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신고 내용을 중앙부처라든가 공공기관 지자체의 처리 기관에 신고 내용 이송이 됩니다.
이송 받은 처리 기관에서는 안전조치를 하고 조치한 내용을 답변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신고인에게 문자라든가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이 되거든요.
안전신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포털에 들어가셔서 나의 신고 코너에 들어가면 자기가 신고한 내용하고 답변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다 확인 가능합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좀 더 안전한 신고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 박범수 단장>
주변에 일상생활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일상생활에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안전부터 개선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보다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큰 사고를 낼 수 있는 사고로부터 우리 가족이라든가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 신문고가 예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플랫폼으로 정착된다 그러면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전사고 예방 플랫폼으로 안전신고 접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우리 생활 주변에 위험요소를 촘촘히 챙겨서 이 안전한 도시를 함께 가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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