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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태아당 100만 원'···난임지원 소득기준 폐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다둥이 '태아당 100만 원'···난임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록일 : 2023.07.27 17:48

임보라 앵커>
난임 부부와 다둥이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이 나왔습니다.
난임 시술비와 다둥이 임신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장소: 서울 마포구보건소 햇빛센터)

엄마 뱃속에서 꼬박 열 달.
긴 기다림 끝에 세상에 나온 아기가 처음 보는 빛을 환히 비추는 곳, '햇빛센터'입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햇빛센터는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 건강돌봄까지 한 곳에서 관리해줍니다. 센터 안 아늑한 곳에는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를 위한 공간도 있습니다."

난임 부부가 전문가로부터 심리 지원을 받는 상담실입니다.

인터뷰> 하성숙 / 마포구보건소 햇빛센터팀장
"난임 상담실을 별도 공간으로 마련해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부분이 좋다고 (난임 부부들이) 말씀하시고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쾌적하다, 서류를 관리하고 상담해주시는 분들이 친절하다는 점에서 많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상담부터 시술까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난임 가정,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실제 난임 가정은 2017년 30만2천 명에서 2021년 35만6천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난임시술로 쌍둥이 등 다둥이를 출산하는 비율도 3.9%에서 5.4%까지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변화에 맞춰 난임부부와 다둥이 가정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영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금 현재 단태아 중심의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쌍둥이든, 세 쌍둥이든 140만 원으로 일괄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태아당 100만 원씩 늘어납니다.
쌍둥이면 200만 원, 세 쌍둥이면 300만 원, 네 쌍둥이는 4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도 늘립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술비 지원 대상을 소득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전국 어디서나 소득에 상관없이 시술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현재) 8개 시도는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까지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도와 협의해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냉동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면 배아 배양과 이식 등 시술비용 일부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신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현행 9개월(36주) 이후에서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는 더 긴 회복기간이 필요하죠. 다둥이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5일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기간을 세 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최대 40일까지 늘립니다.
신생아 수에 맞춰 세 쌍둥이는 3명, 네 쌍둥이는 4명이 돌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신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최대 10만 원까지 정액검사는 최대 5만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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