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지난 25일에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과 관련해, 경향신문은 28일 ‘섬유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보호장치로 우리의 수출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우리 섬유 업계가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업계 관련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야 하고 예고 없는 현지실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한미FTA로 인한 우리 업계의 실익은 미미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경향신문에 보도된 우회수출을 방지 규정들이 우리나라의 섬유수출 증대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 섬유생활팀의 왕민호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우리 섬유 업계의 상세 자료를 미국에 제공해야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회수출이 ‘의심’될 때 미국측에서 관세 혜택을 철회할 수 있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Q> 경향신문은 수출 제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 예고 없이 수출국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고, 섬유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 이른바 세이프가드가 관세철폐 후에 10년 동안 무제한으로 발동 가능한 점도 문제 삼았는데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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