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복귀 마감 시한이 끝나면 다음 달부턴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시작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현지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김 기자, 다음 달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 처분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다만 다음 달 3일까지 연휴 기간 안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 가능성을 시사했다고요?
김현지 기자>
네, 복지부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해야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단 원칙엔 변함이 없지만, 다음 달 1일부터 3일 연휴 기간에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추가로 판단하겠단 입장입니다.
김충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은 "다음 달 4일 이후 바로 정지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29일까지 전공의들 복귀 현황을 살피고 이후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진행됩니다.
최대환 앵커>
한편, 혼란이 계속되고 더할 나위 없이 바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단체들도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요?
김현지 기자>
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발생에 간호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병원협의회는 "지방 종합병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모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와중에 의료개혁 관련 가짜뉴스도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잘못된 정보의 예로 '혼합진료 금지' 관련 정책에 대한 가짜뉴스를 언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설명해주시죠.
김현지 기자>
네, 정부는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 태스크포스 SNS를 언급했습니다.
해당 SNS엔 "국민들은 앞으로 수면내시경을 받길 원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무통주사 또한 비급여 항목이라 맞는다면 수술까지 비급여로 비싸게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정부는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선 "혼합진료 금지로 사보험이 활성화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란 정보가 퍼졌는데요.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수면내시경과 무통주사는 과잉 비급여가 아니며 정부는 이 항목에 혼합진료 금지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혼합진료가 뭐냐" 하는 겁니다.
김현지 기자>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걸 말합니다.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병행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게 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혼합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봤는데요.
이에 따라 급여 항목에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섞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가 양산돼 국민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 남용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고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겠단 취지입니다."
정부는 모든 혼합진료를 막겠단 건 아니라고 거듭 밟혀왔는데요.
온라인에선 정부 정책으로 무통주사나 수면내시경을 하지 못하게 될 거란 거짓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팩트체크 설명을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김현지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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