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미뤄져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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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적자구조가 문제되면서도 3년간이나 표류하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를 마침내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현행 소득의 9%에서 12.9%로 인상되고, 받는 급여율은 생애 평균 소득의 60%에서 50%로 낮아지게 됩니다.
인상폭을 보면 매년 0.39%씩 증가해 2018년까지 12.9%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대신 받는 급여율은 내후년인 2008년부터 지금보다 10% 가량 낮아집니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국민연금 고갈은 산술적으로 최대 20여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찬성 11, 반대 9라는 박빙의 표결처리결과가 암시하듯 본회의 상정 후에도 다시 한번 치열한 표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289만명으로 추산되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6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은 수급자 범위와 소득대체율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KTV뉴스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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