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친북게시물 차단을 위해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권이 적극적으로 행사되고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도 대폭 보강됩니다.
정통부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터넷상 친북게시물 차단대책`을 통해 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전체 게시판 운영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을 현재 1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모니터링과 이행여부 확인 등 심의 지원인력도 현재 4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