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8일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하반기 안전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출범한 소비자로 구성된 30여명의 제품 안전지킴이가 직접 시중에서 제품을 구입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부 조기성 부장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Q1> 우선, 이번 조사대상 품목은 어떠한 제품들인가요?
A> 안전관리대상은 총 341개 품목 - 전기용품 247개 품목, 공산품 94개 품목
이중 금번 시판품조사 대상은 35개 품목으로
- 불량빈도가 높고 추석 및 겨울철 관련제품인 압력냄비, 압력밥솥,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온풍기, 휴대용 동력예초기용 회전날 등 18개 품목
- 유해한 물질이 어린이용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제품으로 젖병·젖꼭지, 크레용·크레파스, 수채물감 등 어린이용 제품 9개 품목
- 현재 법정 품목은 아니지만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한 제품으로 반신욕조, 족욕기, 물휴지 등 8개를 포함하여 총 35개 품목
※ 상반기 시판품조사 실적
- 전기용품 : 11개 품목
- 공산품 : 4개 품목
- 어린이용 제품 : 5개 품목으로 총 20개 품목
Q>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출범한 30명의 제품안전지킴이가 시중 유통제품의 안전성을 직접 실시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안전성 조사 측면에서 제품 안전지킴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조사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A>
<안전교육>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3회에 걸쳐 제품안전지킴이에 대하여 제품 안전기준 및 불법·불량제품 식별 등 모니터링 요령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시험과정을 견학하고 안전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구분, 식별방법 등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
<조사방법>
· 금번 조사는 안전지킴이 뿐만 아니라 기술표준원 직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시험검사기관 직원도 함께 조사에 참여
· 안전지킴이가 전국의 백화점, 대형할인점, 시장 등 판매장소에 가서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 여부를 직접조사
* 현재 전국의 백화점, 마트 등에서 금년 중점안전관리 대상 49개 제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중
· 불법·불량 제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안전지킴이가 직접 구입하여 시험검사기관에 검사
Q> 그렇다면 이번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에서 안전기준에 미달된 제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요?
A> · 앞으로는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이 원천적으로 시장에 공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 가능한한 제조 또는 수입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고
- 계절상품의 경우에는 실제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2~3개월 전에 시판품조사 대상, 기술기준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 안전지킴이가 시장을 추적 감시하여 기준미달 제품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된 제품에 대하여
- 경미한 결함이 있는 제품은 결함부분을 고치도록 조치(개선명령) 하고
- 심하게 안전기준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수거·파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16개 시·도에 의뢰
- 이와 같은 조치를 하거나 수거·파기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안전지킴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확인 점검
· 벌칙
·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명령, 파기 등을 거부한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불량 전기제품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