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이나 집안 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 신청 등 각급 행정기관에 민원사무처리 신청을 할 때 제적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16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를 주민등록등초본 등 24종에서 건축허가서 등 10종을 추가해 34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14개 부처 78종의 민원사무 처리감축기준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민원처리 기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조상땅 찾아주기와 국방부의 국립묘지 이장신청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 제적등본을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