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십년 전까지만 해도 하천에서 멱 감고 물고기 잡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지만 요즘 이런 장면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가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현재는 물 환경을 1,2,3등급처럼 숫자로만 분류하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물 상태가 어떤지 자세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우좋음`과 `좋음` 등 7개의 등급으로 물 환경을 나눈 뒤, 생태계의 특성과 사용 용도 등을 설명하는 서술형으로 바뀝니다.
환경부 또, 이 같은 등급별로 서식 생물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떤 생물이 살 수 있는지를 알면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우 좋음`과 `좋음` 등급에는 산천어와 금강모치, 열목어 등 아주 맑은 물에서만 살 수 있는 물고기가 선정됐습니다.
아울러 물 환경 관리 기준도 현재 9종에서 17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현행 기준은 카드뮴과 비소, 수은, 납 등 9종.
여기에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발암물질 벤젠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6종이 추가됩니다.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안티몬 등 2종도 2009년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환경부는 생물 체내 농축성이 강한 카드뮴 기준은 리터당 0.005밀리그램으로, 납은 리터당 0.05밀리그램으로 바꾸는 등 기존의 기준을 두 배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