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외국인이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불법으로 들여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 등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절반가량이 이 같은 위법 의심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외국 국적의 A씨가 서울에서만 사들인 주택은 총 4채.
국토부 조사 결과, A씨는 전체 거래 금액의 일부인 5억7천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현금을 들여오거나 지인을 통해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마련한 의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국적의 B씨는 방문취업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같은 국적의 사람에게 직거래로 인천의 한 주택을 거래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해당 비자의 경우 임대활동을 할 수 없지만, 아파트를 사들여 월세수입을 얻고 있는 무자격 임대수익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 4백여 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210건의 거래에서 이 같은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의심 유형별로 보면 거래금액과 계약일 거짓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외국인 사업자가 기업 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돈을 주택을 사는 대출 용도외 유용과 방문취업 비자로 임대업을 하는 무자격 임대업이 의심되는 경우도 18건에 달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은 위법 의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이 78건으로 뒤를 이었고 이어서 호주인, 캐나다인 순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세금 추징과 검찰송치, 대출금 회수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의 부동산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탈세 혐의와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획조사에서 빠진 외국인의 비주택, 토지 거래는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