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심리 위축과 고물가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맞춤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최유경 기자, 소상공인의 부가세 납부 기한을 늦춘다고요.
최유경 기자>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약 124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대상자는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면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 종사자여야 하고요.
동시에 지난해 1분기 매출액이 앞선 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감소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또,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오는 7월 확대합니다.
그동안 도심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때문에, 시장 내 상인들의 실제 매출이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축소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또 눈여겨볼 만한 다른 지원책들도 짚어주시죠.
최유경 기자>
네, 자금난을 겪는 상인들을 위해, 부가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6일에서 12일 앞당겨 지급하고요.
근로·자녀장려금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긴 8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유예합니다.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가 적용되고요.
상인들의 납세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하는 전담반도 신설합니다.
세무서에 '납세소통지원단'을 설치해서, 수집한 납세 관련 불편을 정례회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제도를 모르거나 복잡해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원스톱 지원도 이뤄지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임광현 / 국세청장 (지난 업무보고 후 브리핑)
"소상공인 세금애로해소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생계가 곤란한 영세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방안도 있다고요.
최유경 기자>
네, 최근 개인사업자 폐업 규모는 2022년 80만 명에서 2024년 93만 명까지 늘었는데요.
정부가 검증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체납자는 납부 의무를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중고차나 휴면계좌 등에 걸려 있는 실익 없는 압류재산도 해제할 계획입니다.
최근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전통시장 상인에게 세무 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 가이드를 배포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요.
국세청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상담과 가이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앵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겠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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