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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 보완책 마련

KTV 뉴스 월~금요일 13시 50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 보완책 마련

등록일 : 2026.02.12 14:06

김유영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합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일몰 기한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하기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조치를 당초 예정된 일몰 기한인 26년 5월 9일 자로 종료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제도 보완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기존 조정대상 지역 가운데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를 배제합니다.
기존 지역보다 2개월의 추가 기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보완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상 실거주 의무는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적용되는 전입신고 의무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로 유예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의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하고 이달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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