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떠나보내고 경황이 없는 틈을 타서 고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몰래 대출이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길게는 두 달 가까이 걸리다 보니 생긴 일인데요.
오는 11일부터는 사망신고를 마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전 금융권에서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멈춥니다.
다만 고인의 계좌로 들어오는 입금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밀린 병원비나 장례비처럼 당장 정산해야 할 급전은 은행이 직접 보내주는 예외 창구도 열어뒀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정유림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지금까지는 왜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곧장 막지 못했던 겁니까?
Q. 사망 확인까지 최장 2달···기존 금융거래 차단 한계는?
Q. 새 시스템 11일 가동···방식은?
Q. 입금과 필수 자금 예외는?
Q. 급전 필요할 경우 '예외 인출' 어떻게 이용하나?
Q. 공과금 자동이체 중단···유가족이 미리 챙길 점은?
임보라 앵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서 방패막이 되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