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센터 화재로 정부24 등 주요 행정서비스가 대거 중단됐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무등록 업체가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을 맡았고, 화재가 난 뒤에는 소방당국에 물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최다희 기자>
지난해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불은 약 22시간 만에 꺼졌지만, 피해는 컸습니다.
국가 정보시스템 709개가 멈추면서 대국민 행정서비스와 정부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감사원이 화재 경위 등을 감사한 결과, 예방부터 복구까지 기본적인 안전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재의 시작이 된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전기공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에까지 작업이 넘어갔습니다.
국정자원은 외부 인력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속과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작업계획서와 제조사의 기술 협조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전화인터뷰> 임경훈 /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
"제조사의 협조 없이 배터리 이전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배터리 랙의 전원을 모두 차단하지 않고, 배터리 보호 유닛 차단기 8개 중 1개만 차단했으며 케이블 단말의 절연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재 이후 대응도 매뉴얼과 달랐습니다.
전산실 전체 전원을 끄고 방수포를 준비해야 했지만, 이런 초동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산망 손상을 우려해 소방당국에 물 사용 자제를 요청했고, 물로 불을 끄기 시작한 건 화재 발생 약 3시간 뒤였습니다.
한편, 재해복구체계에서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709개 시스템 가운데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된 건 54개, 7.6%에 그쳤습니다.
실제 복구 과정에서 활용된 시스템은 7개뿐이었습니다.
백업 데이터를 원본과 같은 전산실에 보관하거나, 아예 백업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정부 업무자료가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감사원이 추산한 피해 규모는 모두 3천511억 원.
감사원은 이번 화재를 '관리 부실이 초래한 인재'로 판단하고,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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