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원비 많이 쓰신 분들, 오늘 소식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기준액을 넘겨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대상자만 226만 명이 넘고, 지급 규모는 3조 원대에 달하는데요.
1인당 평균 136만 원꼴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혜택이 집중됐습니다.
복지부 출입하는 정유림 기자와 함께 대상과 신청 방법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본인부담상한제'가 정확히 어떤 제도입니까?
Q. 2025년도 환급 대상 인원과 지급 규모는?
Q. 실제 사례로 보는 환급 방식은?
Q. 개인별 상한액 결정 기준과 소득 구간별 차이는?
Q.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Q. 환급금 지급 신청 방법은?
Q. 사전 계좌 등록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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