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각 지자체와 함께 내일(8일)부터 3개월간 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 중심으로 실시되며, 주거와 생활 여건, 폭행·강제근로 여부가 점검 대상입니다.
특히 계절노동자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중간착취, 선발·알선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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