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약 7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10일까지 대상자 명단을 등록하면, 근로자들이 15일까지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공제와 조세특례 요건이 일부 달라졌습니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중 '세대주'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공계 기술자로 인정받을 경우, 근로 개시일부터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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