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겨울철에는 대설과 한파 등으로 어선 사고나 양식장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해수부가 내년 3월 15일까지 이어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피해 예방에 나섭니다.
해양수산 시설과 취약지역 중심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연안여객선과 어선·항로표지 등을 점검하고 성어기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합니다.
저수온 초기 단계부터 현장대응반도 운영합니다.
200개 연안 지역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여객선과 낚시 어선에는 안전 수칙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한파와 대설이 계속될 경우 단계별 비상 대책 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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