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저축 공제 상품을 다음 달 15일부터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결정된 은행의 우대 금리는 연 4.5%이지만, 기업 지원금을 더하면 실질 금리는 11%대로 뛰게 됩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의 저축액에 기업이 지원금을 더해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지난해 10월 신설돼 현재까지 재직자 3만6천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가입자는 5년간 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약 4천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올해 결정된 은행의 우대 금리는 연 4.5%입니다.
기업 지원금을 고려하면 연 11%대 적금에 가입해 5년간 약 33%의 수익률을 올리는 셈입니다.
가입자는 또 건강검진비와 휴가비, 교육비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전화 인터뷰> 나기환 / 중기부 인력정책과 사무관
"건강검진비는 연간 2천 명에게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계약자들이 문자로 안내를 받게 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상품 취급 금융 기관이 4개 시중은행으로 확대됩니다.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더해 앞으로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에서도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월 납입액 등에 합의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후 직접 협약 은행에 방문해 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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