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정보나 자극적인 콘텐츠로 조회 수를 올리며 수익을 챙긴 뒤, 세금까지 탈루한 유튜버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악성 사이버 레커와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등 모두 16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을 다루며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해 온 유튜버 A 씨.
A 씨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친인척 명의는 물론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이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했습니다.
실제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쓴 것처럼 처리해 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겁니다.
또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송비와 사적 경비까지 업무상 접대비로 처리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악성 사이버 래커를 포함한 총 16개 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타인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악성 사이버 래커와 투기·탈세를 조장하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와 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 등입니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의 경우 구독료와 강의료를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귀속시켜 수익을 분산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일부 세무 유튜버는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유도하거나 이를 직접 수취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까지 정당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금융 추적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아울러,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경우 관련 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