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신혼·생애최초 특공 기회 확대···공공임대 문턱 낮춰

KTV 뉴스중심

신혼·생애최초 특공 기회 확대···공공임대 문턱 낮춰

등록일 : 2020.11.12

박천영 앵커>
무주택 실수요자와 신혼부부가 생애 첫 내집 마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또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문턱도 낮아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자녀가 하나이거나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667만 원 아래인 경우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월 722만 원, 맞벌이일 경우 778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재 소득요건인 월평균 555만 원, 맞벌이의 경우 667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겁니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의 소득요건도 바뀝니다.
현재는 6억 원 이상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로 두고 있지만 분양가격과 상관없이 전체 소득요건이 월평균 120%에서 130%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앞으로 우선 공급 물량인 70% 제외한 30% 일반 공급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 이하인 772만 원 아래인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1, 2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월평균 소득 기준 비율에서 20%p 오르고 2인 가구는 10%p 오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경우 132만 원으로 최저임금인 월 179만 원보다 낮아 입주 대상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70%인 185만 원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을 확대하고 입주자 선정기준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