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법무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인수위는 아울러, 윤 당선인의 공약인 무고죄 처벌 강화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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