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부담 없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조정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조정숙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박성욱 앵커>
먼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의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박성욱 앵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 총 얼마를 받게 되는 걸까요?
박성욱 앵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 금액을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하면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박성욱 앵커>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이 되는데, 이렇게 인상된 금액을 받으려면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나요?
박성욱 앵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플 때 또는 초등학교에 갓 입학해 이것저것 챙길 게 많은 시기 등 이런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가능한데요.
가능은 한데, 다만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단기간 필요한 경우 오히려 신청이 부담스러워 보통 연차휴가를 내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박성욱 앵커>
스웨덴이 출생율을 끌어올린 방법, 소득 보장과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이 꼽히는데요.
충분한 소득 보장은 앞서 말한 것처럼 대책이 나왔는데,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은 없을까요?
박성욱 앵커>
이렇게 남성, 여성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일할 근로자가 줄어든다면서 육아휴직 신청에 답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어도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박성욱 앵커>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력공백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근로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애로가 더 클 것 같은데, 정부 지원대책이 있나요?
박성욱 앵커>
육아휴직을 낼 때 고민되는 점으로 ‘사내에서 눈치’가 보인다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쉬면 그만큼 다른 동료들이 일을 더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욱 앵커>
출산휴가를 낸 다음에 육아휴직 신청을 또다시 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고, 이것 역시 눈치를 보게 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이뤄지나요?
박성욱 앵커>
젊은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향후 고용노동부의 계획 또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조정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