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우 피해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130억 원이며 지원 지역은 부산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입니다.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과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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