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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운전자 호응 속 확대

국민리포트 금요일 11시 40분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운전자 호응 속 확대

등록일 : 2022.07.29

김민혜 앵커>
불법 주정차로 적발돼 과태료를 낸 운전자 많을 텐데요.
최근 일부 지자체가 과태료 대신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단속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숙이 국민기자>
(경기도 용인시)
도로변에 잠시 차를 세울 때가 있는 한 운전자 혹시 불법주정차 CCTV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단속 알림 문자가 오기 때문입니다.

현장음>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지금 단속할 거예요.”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단속 10분 전 예고와 함께 주변 주차장 정보까지 안내하는 건데요.
운전자는 미리 가입한 휴대전화로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정해진 시간 안에 이동하면 됩니다.

인터뷰> 송락현 / 서울시 서대문구
“약국에서 약만 받아 오면 돼서 잠시 주차했거든요. 그런데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고 문자가 와서 차를 빨리 뺐어요. 이렇게 갑자기 주차할 때 문자가 와서 바로 대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은 카메라가 설치된 차량으로 단속을 하기 전에 해당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 이동을 유도하는 건데요,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을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숙이 국민기자
“이런 알림 서비스는 모든 차량과 구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나 경찰 단속,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제외됩니다.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버스 정류장과 소방시설 주변 같은 주차를 할 수 없는 곳도 알림 대상 구간이 아닙니다.
문자 알림을 신청했더라도 서비스는 해당 자치단체로 제한돼 다른 시군구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인터뷰> 이은희 / 용인시 기흥구
“알림서비스를 받고 단속을 피하면 좋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통합서비스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문자 알림 서비스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18곳, 경기 29곳, 인천 9곳 시군 등 1백30여 곳인데요.
관리 주체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 지역 안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을 받을 수 있는 통합사전알림서비스는 안양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다른 지자체도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영은 / 용인시 교통정책과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는 주정차 단속 구간을 인지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미리 알림을 줘서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도입한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용인시도 전국 통합서비스 도입을 위해 검토 중입니다.”

(취재: 김숙이 국민기자 / 촬영: 박지윤 국민기자)

과태료 위주의 단속에서 차량의 빠른 이동을 유도하는 쪽으로 예방 차원의 주정차 차량 관리 행정은 운전자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상당수 지자체는 시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김숙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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