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백지신탁제도로 공직자 윤리 확립
행자부 장관과 함께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내용과 평가
국립방송 KTV(케이블14·위성151)는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의미와 공직자 사회의 혁신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되었는데, ‘고위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정부혁신의 주체인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전념하도록 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3000만~1억원어치 이상 갖고 있는 1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주식을 스스로 매각하거나 은행에 신탁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부안이 공직자 및 사회의 혁신을 이끌어 내는 데 적절한 것인지...
KTV는 9월 24일(금) 방송되는 [KTV 시사플러스]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초빙하여 전문가와 함께 ‘고위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 정부안의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
* 방송 프로그램 명 : KTV 시사플러스
* 방송일시 : 9월 24일(금) 오후 6시
* 출연 :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황윤원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 진행 : 최동규 - 강원발전연구원 원장/(전)중소기업청장
*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문지현PD(016-591-3139)에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