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이 내일부터 입법예고 됩니다.
개정안은 일선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의 모양과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플라스틱 카드 대신 디지털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며, 내년 초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도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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