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새우젓과,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정제 소금, 천일염 등 소금류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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