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투데이>시간입니다.
2009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얼마 전 국세청에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도 개통했는데요.
근로장려세제!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고,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능동적 그리고, 예방적 복지제도입니다.
네,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또, 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국세청 소득지원과 권기영 과장 모셨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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