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가입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지방세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중소기업의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해 주고, 세금 체납에 따른 처분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이들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연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가급적 빨리 종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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