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 개정···'셀프 조사' 금지

LIVE 정책 썰 월~금요일 19시 00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 개정···'셀프 조사' 금지

등록일 : 2026.07.02 19:37

김용민 앵커>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착 달라붙는 정책들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는 KTV 라이브 정책 썰!
오늘도 네 명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출연:
신국진 기자
정유림 기자
이리나 기자
최다희 기자

김용민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공정한 조사가 가능할까요?
최근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셀프조사' 논란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이에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새로 손봤습니다.
핵심은 조사는 더 공정하게,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에서 배제하고, 실제 현장 사례도 대폭 보강해 노사 모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하나씩 살펴볼텐데요.
최다희 기자, 먼저 이번 매뉴얼은 왜 개정하게 된 겁니까?

Q.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왜 개정?
Q.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
Q. 사용자 '셀프 조사' 방지?
Q. 어디까지가 직장 문화일까?
Q.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은?
Q. 직장 내 괴롭힘 아닌 사례는?
Q. 소규모 사업장은?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