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생활에 착 달라붙는 정책들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는 KTV 라이브 정책 썰!
오늘도 네 명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출연:
신국진 기자
정유림 기자
이리나 기자
최다희 기자
김용민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공정한 조사가 가능할까요?
최근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셀프조사' 논란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이에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새로 손봤습니다.
핵심은 조사는 더 공정하게,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에서 배제하고, 실제 현장 사례도 대폭 보강해 노사 모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하나씩 살펴볼텐데요.
최다희 기자, 먼저 이번 매뉴얼은 왜 개정하게 된 겁니까?
Q.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왜 개정?
Q.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
Q. 사용자 '셀프 조사' 방지?
Q. 어디까지가 직장 문화일까?
Q.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은?
Q. 직장 내 괴롭힘 아닌 사례는?
Q. 소규모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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