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인도 CEPA 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수입품이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기초 농수산물의 경우 완전히 인도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 국내 수입업자는 인도 수출자가 인도 수출검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우리나라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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