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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경차택시 도입, 승차거부 처벌 강화

앞으로 배기량 1천CC미만의 경차가 도입됩니다.

또, 공무원이 직무수행시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나타내는 복장 착용도 금지됩니다.

오늘열린 국무회의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영일기자

네, 정부중앙청사에 나와있습니다.

Q>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정부는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 소형과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 등 5단계로 구분하던 택시운송사업법을 경형까지 포함한 6단계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차 택시가 도입됩니다.

기본요금은 현재 중형택시 기본요금인 2천4백원보다 다소 저렴한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일반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점부과기준과 처분기준도 마련돼 승차거부나 중도하차, 합승행위 등으로 벌점이 일정기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공무원 집단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정책 수립과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공무원이 업무 중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나타내는 복장 등의 착용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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