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7년 4천 명 이상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바탕으로 다음 주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6일),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 확정을 위한 최종 심의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앞서 보정심은 기존 정원을 초과하는 증원분 전체에 '지역의사제'를 전면 적용해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대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27학년도부터 확정된 정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학별 교육 여건에 맞춰 증원 상한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보정심 추가 논의를 거쳐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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