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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구급차 최소 '2인 탑승' 의무화···이송 안전 높인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구급차 최소 '2인 탑승' 의무화···이송 안전 높인다

등록일 : 2026.02.06 19:55

모지안 앵커>
앞으로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를 포함해 최소 2명의 인원이 타야 합니다.
환자 이송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앞으로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혼자 환자를 대응해야 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정부가 구급차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기준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응급 환자를 이송할 때도 앞으로는 응급구조사 1명을 포함해 반드시 최소 2명 이상이 타야 합니다.

전화인터뷰> 임아람 /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장
"환자를 이송하다 보면 처음에는 비응급 환자더라도 이송 도중에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응급성이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고. 환자의 상태 변화라든지 증상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구급차 운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체계도 촘촘해집니다.
앞으론 출동과 처치 등 모든 운행기록을 수기가 아닌 전산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이송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비용 체계도 조정됩니다.
일반 구급차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4만 원으로 오르고 야간 할증요금 적용 시간은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됩니다.
의료기관 도착 후 환자 인계가 늦어지면 부과하는 대기요금도 도입됐습니다.
처치 공간은 더 넓어집니다.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cm 이상으로 늘려 처치 효율을 높였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한 에피네프린 자동 주입펜도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며, 환자실 규격 등은 신규 등록차량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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