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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관세행정···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새해 달라지는 관세행정···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뉴스의 맥]

등록일 : 2026.02.06 19:53

김경호 앵커>
관세청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습니다.
수출입 기업 지원과 납세자 편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이번 관세행정 개편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최다희 기자>
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죠.
자동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등 5대 주력 산업 대부분이 높은 해외시장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관세와 통관 제도는 기업 경쟁력은 물론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관세청이 변화한 무역 환경에 맞춰 관세행정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출입 기업의 행정 부담은 줄이고, 납세자와 국민의 편의는 높이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관세 행정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관세청이 이를 반영해 신고 절차와 제도 운영을 전반적으로 손질한 겁니다.

김경호 앵커>
그렇다면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다희 기자>
대표적인 변화는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수출가격 400만원 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S사가 수출하는 K-팝 굿즈 가격이 450만 원일 경우, 기존에는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해 일반수출신고를 해야 했고, 그만큼 신고 절차와 비용 부담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이 5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S사는 간이수출신고만으로도 수출이 가능해져 업무량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 6월부터는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연장합니다.
풀필먼트는 상품을 해외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주문에 맞춰 포장·배송, 교환·환불까지 물류센터에서 대행하는 서비스인데요.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은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관세청을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 앵커>
그렇다면 납세자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까요?

최다희 기자>
네, 대표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이 도입됩니다.
그동안은 한 번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유효기간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년마다 갱신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나 불법 사용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제도도 도입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부족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성실하게 신고를 정정한 경우에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절차도 간소화되는데요.
4월부터는 세관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김경호 앵커>
마지막으로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죠?

최다희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보세운송 과정에서 사용하는 운송수단의 신고 의무가 명확해집니다.
그동안은 운송수단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도 제재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운송수단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내용이 관세법에 명확히 규정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운송수단을 이용한 밀수출입 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해외 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문제가 됐던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 성립 요건도 강화됩니다.
구매대행업자의 허위 저가 수입신고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 기자,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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