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한국철도공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모범납세자 등에게 철도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할인혜택은 내년 1월부터 모범납세자 등이 최대 3년인 우대기간에 업무상 주중 철도를 이용할 때 제공되며, 할인율은 15%입니다.
할인 대상은 2010년 이후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소속 근로자 등 13만7천여 명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