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병원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 사례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재발급 기관인 경찰서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열람 시스템을 오늘부터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의 건강검진 기록만 보유하고 있으면, 건강보험공단 지부나 병원을 방문해 4천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받는 절차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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