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노동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융자자금은 고령자 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연3%의 싼 이자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사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