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농가.
시설재배로 수박과 망고, 오이 등을 키우는 진영환씨는 농약을 살포할 때 반드시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합니다.
사용목적에 맞게 적당한 양만, 최소한도로 살포한다는 진영환씨의 농작물에서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선 작년부터 PLS를 도입,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 기준으로 농약허용물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농약판매상도 농업인에게 방제목적에 맞는 농약을 추천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에서는 온라인 SNS홍보와 오프라인관련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홍보활동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농약처방, 깐깐한 사용으로 국민 먹거리의 건강한 약속 실천, 농업 현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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