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올해 임금체불 총액 1조 원···지자체와 함께 임금체불 예방한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올해 임금체불 총액 1조 원···지자체와 함께 임금체불 예방한다

등록일 : 2025.09.16 11:14

김용민 앵커>
정부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광역지방자체단체별체불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김현지 >
앞으로도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해 체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태연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과장)

김용민 앵커>
2025년 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최근 추이는 어떻습니까?

김태연 과장>
'25년 7월 체불액은 약 1조 34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하였으며, 체불 근로자는 약 17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말 체불액이 2조를 상회하며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보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체불액이 감소할 것이라도 전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임금체불 감소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여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체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신속·적극적 청산 지도로청산율은 85.2%(청산액 1조 1,435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6.8%p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불 예방과 적극적 청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김현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상습 임금체불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상습 임금 체불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김태연 과장>
다음달 즉 10월 23인부터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소위 상습체불근절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상습체불 사업주'의 개념을 신설함. 따라서,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정의하고, 해당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정부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는데, 위원회에서 확정되고나면, 7년동안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인적사항과 체불 사실이 통보되어 대출이나 카드 발급등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각종 정부 보조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지난 9.2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는 법정형 상향과 같은 추가적인 제재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 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10월 23일 이전 발생한 체불이라 하더라도, 10월 23일 이후 추가로 체불이 발생하여 상습체불 사업주 요건에 해당된다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더 이상 추가 체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렇게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이 만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김태연 과장>
임금체불은 경기 상황의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기업의 유동성이 악화되고, 그 부담이 임금지급 지연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①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금 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것임에도, 일부 사용자들은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전체 상습체불사업주가 전체 상습체불사업주의 13%에 불과한데, 이들이 저지르는 체불액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것도 이를 방증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②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입니다.
하도급 구조에서 대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저가 도급 등의 부담이 하청노동자에게로 전가되어, 인건비가 우선 감축되거나 후순위 지급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체불이 실질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현지 앵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브리핑 듣고 오시죠.

김현지 앵커>
정부에서 발표한 「임금체불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김태연 과장>
이전 대책들이 주로 노동부 중심의 관리·감독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대책은 체불이 현장의 관행으로 작동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인 '구조적 문제'와 '상습적·악의적 체불'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을 노동부를 넘어 관계부처가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할 구조적 해결 과제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발주자 직접지급제 등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원천 차단하고,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강력한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임금체불로 이득을 보지 않도록 하고, 체불을 중대한 범죄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근로감독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주 융자와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피해노동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또 이번에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최초로 공유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김태연 과장>
저희가 이번 9월 초에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하였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처럼 지자체와 체불 현황을 공유하게 된 것은 임금 체불이라는 것이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체불이 얼마나 되는지, 왜 체불이 발생하는 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체불 예방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체불액 상위 5개 지자체는 어디이며 가장 큰 체불 규모의 지역은 어디인가요? 또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김태연 과장>
17개 시·도별로 체불 현황을 살펴 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두 번째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상남도, 부산, 광주 순이며, 경기·서울을 제외하고는 그 외 시·도의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을 차지하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고,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별 사업체 규모 및 종류 등이 체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 앵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김태연 과장>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합동감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금년 10월부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현장예방점검의 날' 운영 시, 지방관서와 지방정부가 함께 자체 계획을 수립 하여 합동 컨설팅 및 지도·감독 등 시행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다양한 협력모델을 구축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현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감독 절차 개선 또한 지시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듣고 오시죠.

김현지 앵커>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추진하는 등 이미 근로감독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고요?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는 무엇인지, 또 권한 위임이 이뤄질 경우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말씀해주시죠.

김태연 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정부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에서만 행사해 오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려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현장 밀착형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간 행정력의 한계,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사건 처리 등으로 전국의 200여만개 사업장에 대해 충분히 사전 예방적 감독을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정부에도 근로감독권한을 위임할 경우,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보다 더 사정을 잘 아는 업종·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예방적 감독"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독을 늘린다고 해서 법 위반 사항을 더 많이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근로기준, 산업안전 분야의 법령들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위임 범위나 방안 등은 지방자체단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인력·예산, 교육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임금체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응이 중요해보입니다.
이 사전 대응 체계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까요?

김태연 과장>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바로 '사회적 인식' 개선입니다.
정부가 체불 통계를 분석해보니, 약 13%에 해당하는 상습체불 사업주가 체불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정부의 「체불 청산 지원 융자사업」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청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통해 사업주가 융자 한도 확대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회복 가능성, 청산 의지 및 계획 등을 심사하여 융자금 한도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현행 1억 5천만원 한도)
또한, 현재 총 임금체불액의 40% 정도가 퇴직금 체불인만큼, 퇴직 연금 도입을 통해 사전에 체불을 예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현지 앵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동자·지자체·중앙정부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태연 과장>
다시 한번 강조함. 임금체불은 한 가정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고, 범죄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위협을 가하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 나라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분들께서는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제때, 제대로 지급해야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고, 책임있게 행동을 해야합니다.
정부도 사업주가 자정노력과 준법경영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모범 사업장 발굴, 포상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정부 역시 지역 내 체불에 취약한 분야·업종이 어디인지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지도·지원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은 근절될 수가 없음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언론을 포함한 국민들께도 많은 관심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주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태연 과장>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주는 우선 정해진 지급일을 반드시 지키고, 임금명세서를 정확히 발급해야 합니다.
경영 과정에서는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여 불신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숙지해 위반 소지를 차단하고,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내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의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체불 청산 지원 융자사업'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고의적·상습적 체불을 스스로 경계하고, 내부적으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김태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