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일부 보조해 온 이른바 'PA 간호사'가 앞으로 어디까지 일할 수 있는지, 그 법적 기준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관련 규칙을 공포했는데요.
PA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피부 봉합과 상처 드레싱, 진단서 초안 작성 등 마흔세 가지를 지정했습니다.
간호사가 기록을 짜더라도 최종 확인과 서명은 무조건 의사가 해야 하고, 이를 기본 원칙으로 세웠는데요.
이번 조치로 현장 간호사들의 임상 경력 기준과 병원 내 관리 시스템도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인데, 복지부 출입하는 정유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그동안 병원에서는 PA간호사라는 말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간호사들을 말하는 거고, 언제부터 이렇게 병원의 핵심 역할로 떠오른 건가요?
Q. 'PA 간호사' 부각된 배경은?
Q. "실제 일하지만 법엔 없다", 그동안 논란 된 이유는?
Q.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범위는?
Q. "의사 없이 진료하나?", 핵심 한계선은?
Q. "임상경력 3년 필수", 진료지원 간호사 자격 조건은?
Q. "사고 나면 누구 책임?", 의료사고 책임 소재 명확해지나?
Q. 기존 PA 간호사에 대한 경과 규정은?
Q. 시청자가 체감할 병원 현장 변화는?
김유리 앵커>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해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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