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을
부모(법정대리인)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동안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로 인해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직접 방문해야 했죠.
앞으로는 ★정부24(국내)★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국외)★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 방법
1.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접속
2. 법정대리인 자격확인 및 동의서 작성
3. 신청서 작성 및 사진 등록
4. 수수료 결제
신청 가능자
부모 등 법정대리인
※ 친권·후견인 지정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7만 명의 미성년자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경우에는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월·연차, 휴가, 휴업 등을 하고
멀리 위치해 있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요.
이러한 불편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더 쉽고 편리해진 여권 서비스,
이제 아이의 여권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