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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정무(허정무**)
조회 : 926
등록일 : 2002.08.23 15:08
저는 1세대2주택자로 2000년도에 승계조합원이 되어
작년 11월에 그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조합사무실에서는 2003년 6월까지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당초 조합원만 그 주택을 팔 때 앞으로 5년간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저처럼 승계조합원도 감면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