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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양육비 선지급 문턱 낮춘다···10월부터 소득 기준 폐지

LIVE 정책 K 1부 매주 월~금요일 09시 50분

양육비 선지급 문턱 낮춘다···10월부터 소득 기준 폐지

등록일 : 2026.09.21 14:17

차현주 앵커>
그동안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위해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했는데요.
오는 10월 29일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7년 전 이혼 후 자녀 둘을 혼자 키우는 A씨.
이혼 후 첫 1년은 전 배우자가 달마다 양육비를 지급했지만, 그 이후론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른바 투잡을 뛰지만 학원비를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녹취> 양육비 선지급제 수혜자
"학원을 못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하는거에요.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대요."

A 씨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했고, 자녀 2명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매달 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선지급금은 A 씨의 일상에 작지만 확실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녹취> 양육비 선지급제 수혜자
"돈을 받으니까 조금 더 여유가 생겼죠. 훨씬 더 여유가 생겼죠. 옷 한 벌 사주는 것도 예전에는 계절별로 하나씩 사줄 수 있었으면 두개 사줄 수 있는거고.."

지난해 7월 1일 첫 시행 이후 A씨와 같이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용한 가구는 지난달 말 기준 8천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천924명에게 양육비 약 23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넘어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소득기준 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소득 요건에 막혀 선지급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요건 충족 조사가 마무리되면 매월 25일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안은진 /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지원본부장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한층 두터워졌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다 많은 한부모 가족들이 선지급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회수율을 높이는 데도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유도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과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최정욱, 전동준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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