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직후 계엄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등에 대해 영장없이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한'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2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률조항은 입법목적과 입법자의 정책적 선택이 자의적이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형식적으로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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