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무상보육 예산을 확정함에 따라 만 0세에서 5세까지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은 오는 3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가정 양육수당이나 시설 보육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모두 올해 3월분부터 지원되고, 신청은 다음달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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