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들의 가입자를 무시한 일방적인 채널 변경 행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체결 이후 채널과 패키지의 수시 변경, 이용요금 과·오납때 이의신청기간 6개월 제한 등 IPTV 3사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채널 변경은 1년에 한 차례 정기 변경으로 제한되고, 이를 어길 경우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IPTV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채널 변경과 위약금 등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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