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오염된 수돗물이 공급되는 등의 수질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사고에 대해 정부가 직권조사와 함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잇따른 대형 수돗물 사고에서 드러난 부실운영과 근무태만, 안전불감증 등의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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